1. 기계설비성능점검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업무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규모 (개별건축물 / 공동주택) * 창고시설은 제외 | 점검시기 |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9075평) / 아파트 2천세대 이상 | 21.8.9~22.12.31 까지 받아야 하며 최초점검일로부터 1년마다 점검을 해야함 |
건축물 연면적 1.5만㎡이상 (4537.5평) / 아파트 1천세대 이상 | 22.4.18~23.4.17 까지 받아야 하며 최초점검일로부터 1년마다 점검을 해야함 |
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3025평) / 아파트 5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은 300세대) | 23.4.18~24.4.17 까지 받아야 하며 최초점검일로부터 1년마다 점검을 해야함 |
법위반 과태료기준 (500만원이하 과태료) 1.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2.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자 3.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자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관련법령 : 「기계설비법」제17조 및「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 (22. 8. 8) |
2. 기계설비유지관리
3. 기계설비공사
*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건축물 규모 (개별건축물 / 공동주택) * 창고시설은 제외 | 점검시기 |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9075평) | 21.8.9~22.12.31 까지 받아야 하며 최초점검일로부터 1년마다 점검을 해야함 |
아파트 2천세대 이상 | |
건축물 연면적 1.5만㎡이상 (4537.5평) | 22.4.18~23.4.17 까지 받아야 하며 최초점검일로부터 1년마다 점검을 해야함 |
아파트 1천세대 이상 | |
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3025평) | 23.4.18~24.4.17 까지 받아야 하며 최초점검일로부터 1년마다 점검을 해야함 |
아파트 5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은 300세대) | |
법위반 과태료기준 (500만원이하 과태료) 1.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2.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자 3.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자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관련법령 : 「기계설비법」제17조 및「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 (22.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