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설비성능점검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업무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규모 

(개별건축물 / 공동주택)

* 창고시설은 제외

점검시기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9075평)

21.8.9~22.12.31

까지 받아야 하며

최초점검일로부터

1년마다 점검을 해야함

아파트 2천세대 이상

건축물 연면적

1.5만㎡이상 (4537.5평)

22.4.18~23.4.17

까지 받아야 하며

최초점검일로부터

1년마다 점검을 해야함

아파트 1천세대 이상

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3025평)

23.4.18~24.4.17

까지 받아야 하며

최초점검일로부터

1년마다 점검을 해야함

아파트 5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은

300세대)

법위반 과태료기준 (500만원이하 과태료)


1.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2.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자
3.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자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관련법령 

: 「기계설비법」제17조 및「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 (22. 8. 8)

2. 기계설비유지관리

3. 기계설비공사

*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