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점검

- 소방점검이란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잘되는지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제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엔케이이엔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정밀점검은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가스소화설비 외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기,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외

피난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외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외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외

기타소방설비

방화셔터, 방화문 설비 외

2. 소방시설안전관리

3. 소방시설공사

*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