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역

- 방역이란

코로나19대비 및 살충, 살균, 구서등 문제 해충 진단

- 방역대상

방역 법적시행기준
no
법적대상처기준
횟수
시행달
1
객실수 20개이상 숙박업소
연9회

4~9월달

1개월 1회 

/

10~3월달 

2개월 1회

2
연면적 300이상(약90평)
식품접객업소
3
연면적 300이상(약90평) 
버스, 공항, 여객터미널 등 
대합실 및 역무시설
4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타,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5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6
100인이상 식사제공 급식소
연5회

4~9월달

2개월1회 

/

10~3월달

3개월1회

7
기숙사 및 50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객석수 300석이상인 공연장
9
초,중,고등학교
10
연면적 1000이상(약300평) 학원
11
연면적 2000이상(약600평) 사무실용 건축물,
복합용도 건축물
12
50명이상 수용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13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연3회

4~9월달 

3개월1회

/

10~3월달

6개월 1회

2. 건물위생관리

*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